사라지는 카드포인트, 앞으론 모두 현금처럼 사용

입력 2018-01-10 14:19   수정 2018-04-13 09:30

앞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앞으로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한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은행계 카드는 비교적 현금화가 쉬운 반면, 현대·삼성·BC·롯데 등 기업계 카드는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자동화기기(ATM)에서 찾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ATM에서 찾을 수 없는 1만 포인트 미만은 카드대금과 상계(相計)하거나, 카드대금 출금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포인트 사용 비율 제한(상품·서비스 가격의 20∼30%만 포인트로 결제 가능)을 폐지한 데 이어, 아예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원 넘게 쌓이고 있다. 2011년 2조1935원이던 게 2016년 2조6885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도 1조4256억원이다.

그러나 포인트가 적립된 지 5년을 넘기거나 탈회·해지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2011년 123억원에서 2016년 1390억원, 지난해 상반기 669억원으로 증가했다. 카드 포인트가 적립되면 카드사의 채무다.

소멸된 포인트는 카드사 이익으로 잡힌다.

이번 여전사 표준약관 개정으로 할부금융사(캐피탈사)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가 강화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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